세종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최태영 기자 2023. 7.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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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26일부터 전국 지자체와 동시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올 1월 1일 이후 보증료를 가입한 자여야 한다.

보증료에 가입한 주택은 세종 소재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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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세종시청사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26일부터 전국 지자체와 동시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올 1월 1일 이후 보증료를 가입한 자여야 한다.

보증료에 가입한 주택은 세종 소재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미혼 청년과 청년부부(신혼부부 외)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6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며, 정부24 누리집이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1000명으로 예산 범위 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실제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청년정책담당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세종에서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전세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거 약자인 청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더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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