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내년 총선까지 정치활동 봉쇄?

2023. 7.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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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국민의힘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가 밝힌 징계 사유는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지난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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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골프 논란으로 중징계…윤리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국민의힘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내렸다.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26일 윤리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결 결과를 밝혔다.

윤리위가 밝힌 징계 사유는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지난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황 위원장은 징계에 이른 이유에 대해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민심을 이탈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본인이 사과하고 수해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을 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일반 감정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규칙과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홍 시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개인뿐 아니라 소속 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함께하기 마련"이라고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같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 민심에 맞서는 것은 해당행위"라며 "이후 제반 사정을 감안해도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 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보냈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에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던 지난 15일 골프장에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사건 직후인 지난 17~18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나?", "전국을 책임진 대통령도 아니고 나는 대구시만 책임지는 대구시장이다" 등 글을 올리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자신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홍 시장은 지난 19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원칙과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당 윤리위가 지난 20일 징계 절차 개시를 확정하자 홍 시장은 당일 페이스북에 '과하지욕(袴下之辱·바짓가랑이 밑을 지나는 치욕)'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지난 24~26일에는 하루 100명씩 총 300명의 대구시청 공무원이 투입된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봉사활동 현장을 지켰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를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봉사활동에는 매일 100명씩, 사흘간 모두 300여명이 투입되고 홍 시장은 오는 26일까지 사흘 동안 현장을 지킬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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