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또 '당원권 정지' 중징계…홍준표, 당내 입지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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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치고, 비판 여론에는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버럭 대응'까지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주말인데다 비가 내려 1시간 만에 중단했다고 해도,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문제고, 이후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강변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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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까지 손발 묶여…출마 안해도 '우군 부재' 결과에 대권 도전도 정치적 타격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철선 기자 =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치고, 비판 여론에는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버럭 대응'까지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또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홍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과하고 사흘간 수해 지역 복구 봉사활동까지 나서며 뒤늦게 몸을 숙였지만, 윤리위의 '강경 기류'는 달라지지 않았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것뿐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말인데다 비가 내려 1시간 만에 중단했다고 해도,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문제고, 이후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강변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홍 시장은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 이후 페이스북에 '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는 뜻의 고사성어 '과하지욕'(跨下之辱)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도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홍 시장의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오만하다", "사태를 스스로 악화시켰다"며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 윤리위 안팎에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윤리위가 홍 시장에게 내린 당원권 10개월 정지 징계는 제명·탈당 권유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중징계로 받아들여진다.
한 윤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원권 정지 10개월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주장한 위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국민의힘과 대구시 간 당정협의 등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4월 10일)까지도 당원권이 정지되는 만큼, 홍 시장은 총선과 관련해서는 '손발이 묶인'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당내에서 선거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는 의미다.
두 번의 중징계와 총선 기간 활동 제약으로 홍 시장의 당내 입지가 흔들리는 것도 불가피해졌다.
총선 출마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내 우군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이번 결정은 차기 대권 도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애초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을 때 당내에서 홍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자체가 정치적 타격"이라며 "당에 우군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니 홍 시장이 다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홍 시장이 위반한 당 윤리규칙 22조 2항 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에 '골프'가 명시된 것이 시대에 뒤떨어져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해 등 국가적 재난 중 골프를 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과거와 달리 대중화된 골프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황 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그것도 논의해보겠다. 골프 인구가 500만명 정도 되는 시대인데 '골프 등'으로 (명시) 돼 있다"며 "재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 골프가 아니더라도 국민 정서를 해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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