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포장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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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가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10.25km)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가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457번지에 들어선 지 30여 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발전량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원북-학암포 구간만은 9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전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4차로 확포장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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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원북-학암포 구간 미루어선 안 돼"
[태안]태안군의회가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10.25km)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가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457번지에 들어선 지 30여 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발전량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원북-학암포 구간만은 9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전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4차로 확포장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력하게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도 634호선의 원북-학암포 구간은 그 길이가 10.25km에 이르지만 왕복 2차선의 도로 여건으로 매우 열악하므로, 충청남도에서 4차로 확포장 계획 수립 및 추진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채택된 결의안을 살펴보면 확포장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현재 해당 구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분진·소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보행자 통로마저 없는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월과 과속·난폭운전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위험천만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며, 지난 30년 내내 밤낮없는 차량 통행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은 이미 극에 치닫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충청남도가 한국서부발전(주)를 대상으로 거두어들이는 도세는 2001년도부터 약 920억 원 이상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는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 인상됨에 따라 연간 65억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두 번째 제시한 정당성이다.
태안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으로 징수한 세금이라면,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결의문의 주요 논점이다.
충남도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이유는 태안군수와 한국서부발전(주), 그리고 원북·이원발전협의회는 이미 지난 2019년도 12월 상생발전 협약서를 통해 4차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확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영인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데, 더 이상 4차로 확포장을 미루어선 안된다"며"원북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태안군의 당면현안인 확포장 사업을 충청남도 역시 책임감을 갖고 즉각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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