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세종도 늘어만 가는 교권 침해…교사 피해회복은 전무

최태영 기자 2023. 7.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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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억지 작작 부려라", "담임 X아", "우리 아이 좀 더 신경써라".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교육 활동 침해 사례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면서도 "최근 들어 부당한 간섭이나 위협적·협박성 요구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간 서로 날이 서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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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委 심의, 2021년 33건→2022년 50건→올해 7월 23건
교육계 "학생·학부모·교사 서로 존중 문화, 사회전체 노력 要"
세종시 교육부 담장을 둘러싸고 있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추모 플래카드. 사진=최태영 기자


"XXX 억지 작작 부려라", "담임 X아", "우리 아이 좀 더 신경써라".

세종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SNS에 올리는 교사에 대한 욕설,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고압적 대화 내용들이다.

지난해 말에는 세종의 한 학생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란의 서술형 문항 답변에 여교사의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해당 교사를 포함해 같은 학교 최소 6명의 교사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작성자가 드러나지 않다가 이후 경찰의 수사로 한 학생이 특정된 바 있다.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26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 단위로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접수해 실제 심의가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위원회)의 교권 침해 심의 개최는 2021년 33건에서 2022년 50건, 올 들어 7월 20일 현재 23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사례 중 특히 교사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이 2021년 16건, 2022년 24건, 올해 현재 14건으로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2021년과 올해 단 한 건도 없던 '성폭력 관련(범죄)' 심의 건수가 유독 지난해에만 10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당한 간섭'도 4건, 5건, 1건 등 3년간 총 10건이었다.

3년간 접수된 전체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다소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속하는 출석정지는 33건이었으며, 전학 처분도 5건에다 퇴학도 9건이나 결정됐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교육 활동 침해 사례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면서도 "최근 들어 부당한 간섭이나 위협적·협박성 요구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간 서로 날이 서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위원회 심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위원회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징계를 심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피해 사례가 접수된 이후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되면서 심의가 열리지 않거나 재발방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교사에 대한 피해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사들 사이에서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얘기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계는 교사의 자존감을 회복하면서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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