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 갑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발

임은수 기자 2023. 7.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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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경쟁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함저협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해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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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저작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첫 제재
공정위 브리핑 모습. 사진=임은수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경쟁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음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잠정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5년부터는 최근까지 KBS, MBC 등 59개 방송사에 방송 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징수했다.

음저협은 2015년부터 음악 저작물 관리 비율에 따라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방송 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해야 했는데, 정확한 관리 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구실로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때 관리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관리 비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해 사용료를 청구했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와 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됐고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

또한 함저협은 출범 이후 계속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는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함저협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해 제재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저작권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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