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약정후반기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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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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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3분의 2이상(24개월 이상)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하게 했다.
이에 따라 위약금 최고액이 8-14%로 인하되고 18개월 이후인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평균 40% 감소하게 된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위약금 변동은 통신사 전산 시스템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KT 9월 8일,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9월 27일, LG유플러스 11월 1일부터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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