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쓰레기통 '담임교사'…학부모 악성 민원도 '교권침해'

김지은 기자 2023. 7.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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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을 계기로 학부모 악성 민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어가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을 받고 있다.

26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권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등 '악성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으로 간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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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침해 유형 신설, 가이드라인·학부모 응대매뉴얼 마련
밤 12시 전화해 안 받으면 문자폭탄…학부모 악성 민원에 고통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가운데 대전교육청 정문 앞 마련된 추모공간에 고인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다. 사진=대전교사노조 제공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을 계기로 학부모 악성 민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어가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을 받고 있다.

26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권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등 '악성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으로 간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의 악성민원도 추가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교원지위법'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등의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내달 말까지 교권 보호·확립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일선 학교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 교심을 달래는 것은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교권회복 논의의 도화선이 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넘어 전국적인 교권침해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지역 교사들도 고통 호소가 봇물 터지듯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상당수 교사가 학부모에게 개인 연락처를 공개한다. 맞벌이 등으로 일과 시간 후에야 연락이 자유롭거나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다. 개인 연락처 공개 없이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민간 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을 시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나오면서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는 게 교사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개인 연락처가 시도 때도 없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창구로 악용되면서 교사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초등교육현장에는 학부모 악성민원, 폭언이 비일비재해 담임교사는 학부모 감정 쓰레기통 수준"이라며 "수업시간, 퇴근시간, 밤 늦은 시간 가리지 않고 수일, 수차례 문자, 전화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폭언한다"고 토로했다.

지역 초등교사 B 씨 역시 "퇴근 시간 이후 밤늦게 11시, 12시에 전화하고,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문자를 폭탄으로 보내놓는다"며 "애 아빠가 많이 화났고 학교폭력위원회 열려다 말았다는 것만 알아두라는 등 협박성 발언도 부지기수"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교육계 전반에도 담임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창구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순희 대전초등교장협의회장은 "무분별한 민원과 학부모의 요구로 선생님과 학교의 교육력이 무모하게 소진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민원서비스 국가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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