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公 인사청문회 앞둔 대전시의회, 거수기 논란 벗나

김소연 기자 2023. 7. 26. 2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의회가 여야 갈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벗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9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대전시의회는 아직 깜깜무소식"이라며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스스로 인사청문회의 수준과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이상태 이사장 인사 검증, 여야 갈등으로 청문회 정상 진행 우려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 여전히 없어…청문 결과 실효성 지적 목소리도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의회가 여야 갈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벗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해 대전시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복환위)는 28일 이상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한다. 청문간담위원은 민경배(국힘·중구3)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박종선(국힘·유성구1)·황경아(국힘·비례)·안경자(국힘·비례)·이금선(민주·유성구4) 의원 등 복환위 소속 5명과 의장이 추천한 정명국(국힘·동구3) 의원 등 모두 6명이다.

시의회는 지난 2014년 마련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사청문간담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간담회를 마쳐야 한다. 시는 지난 25일 시의회에 인사청문간담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경우 인사청문간담요청서가 제출된 지 나흘 만에 청문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운영 규정에 적시된 대로 20일 이내에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인사 검증을 위한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 A 의원은 "주말이라도 껴있었으면 청문간담위원들이 내정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역량 평가를 위한 공부를 할 수 있었을텐데 너무 촉박한 것 같다"며 "이번 청문회가 준비된 질문 몇 가지 던지고 끝나는 수순이 될까 걱정된다. 앞서 청문회 관련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번엔 요식행위라는 비판은 면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소연했다.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시의회 여야 갈등 또한 인사청문회 방해 요소로 지목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안 미상정 사태에 반발해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아직 이번 사태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도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시의회 관계자는 "장외 갈등이 내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도 갈등이 드러날 소지가 크다"며 "인사청문간담위원 전원이 참석할지도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청문회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담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9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대전시의회는 아직 깜깜무소식"이라며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스스로 인사청문회의 수준과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