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전시 지방세 징수 실적 감소

정인선 기자 2023. 7.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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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 여파가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상반기 대전시 지방세 징수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경륜·경정·경마 등 레저세를 제외하고 취득세는 물론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대다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징수율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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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대전시세 징수액 1조 64억…목표액 대비 49%
취득세 징수비율 1년 전 보다 8% 줄어…레저세는 22% 증가
대전시청 전경.


부동산 침체 여파가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상반기 대전시 지방세 징수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경륜·경정·경마 등 레저세를 제외하고 취득세는 물론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대다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징수율이 하락했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1-2분기(1-6월) 시세 징수액은 1조 64억 원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2조 445억 원)의 49.2%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은 이보다 1732억 원 가량 더 많은 1조 1796억 원이었다. 징수 비율은 지난해(57.2%) 대비 8% 떨어졌다.

올해 대전시 본예산 규모는 7조 5401억 원으로, 지난해(7조 2174억 원)보다 4.5% 늘었지만, 올해 시세 징수 목표액(2조 445억 원)은 지난해(2조 608억 원)보단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 침체 국면을 반영해 징수 목표액을 낮게 잡은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2217억 원 징수돼, 올해 목표액 대비 45.2%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다 연간 목표 대비 8% 가량 덜 걷힌 것으로, 징수액만 놓고 볼 땐 지난해 같은 기간(3220억 원)보다 약 1003억 원(31.2%) 줄어든 금액이다. 취득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세도 올 상반기 징수액(597억 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707억 원)과 비교할 때 약 109억 원(15.5%) 덜 걷혔다.

취득세가 감소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관측된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주택·토지, 차량,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부분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세수가 좌우되지만, 부동산 시장 한파가 계속되면서 지방세에서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전국 곳곳에서 감소하는 상태다.

이에 2021년 부동산 전성기를 겪었던 대전은 이듬 해 취득세 목표액을 6040억 원으로 2021년(4906억 원) 대비 23%나 대폭 늘렸다가, 올 들어 4900억 원 수준을 유지했다.

그나마 레저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3% 늘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은 모두 1년 전 보다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2021년 부동산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한때 목표액을 높게 잡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량 등이 떨어지는 게 보여서 올해 (취득세) 목표액을 낮게 설정했었다"며 "아직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내년도 목표액도 올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지방세 징수 실적. 표=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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