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수입 여름용품 4만여 점 적발…관세청,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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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다.
관세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용품, 전기·생활 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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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를 통해 KC 인증을 받지 않거나 다른 모델을 수입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이 적발됐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여름용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검사에선 관세청과 국표원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해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더 많이 적발할 수 있었다.
적발 제품으로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 비치볼 등)가 약 1만 7000여 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안경 약 9000점, 충전식 전지 사용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약 7000점, 수영복 약 2000점 등이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용품, 전기·생활 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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