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 정명석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재판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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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부(재판장 오영표)는 정명석 측이 신청한 기피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11차 공판은 정명석 측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돌연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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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부(재판장 오영표)는 정명석 측이 신청한 기피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11차 공판은 정명석 측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돌연 중단된 바 있다.
이번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곧 정명석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명석 범행 과정에 관여했거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44)과 민원국장 등 간부들도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한편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신청이 인정되면 재판장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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