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부모 갑질·악성 민원, 교육청 적극 나서야

2023. 7.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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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유·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사 1만 4500여 명 중 81.6%가 교육활동 중 어려움을 겪었던 항목으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꼽았다.

교사들은 학부모 갑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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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정문 앞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모공간. 사진=대전교사노조 제공

최근 전국 유·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사 1만 4500여 명 중 81.6%가 교육활동 중 어려움을 겪었던 항목으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꼽았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49%)이 1위를 차지했다. 학부모의 폭언·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0.6%에 달했다. 이는 학생의 폭언·폭행(34.6%)보다도 높은 수치다. 더욱이 응답자의 28.6%는 이런 학부모 민원 발생 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육청의 지원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1.8%에 그쳤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는 상상 이상이다. 학부모 악성 민원의 경우 단순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인격 모독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많다. 한 학부모는 자녀가 따돌림을 당했다면서 학교로 찾아와 교사에게 "애는 낳아봤냐"라고 항의를 했다고 한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기 중에는 아이들 수업 결손이 생기니 결혼 계획 있으면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경험담도 나왔다. 교사들은 학부모가 정신적 괴롭힘을 넘어 고발을 남발하는 게 특히 문제라고 말한다. 심지어 잘못한 학생을 꾸짖은 것을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한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 전 학부모의 전화로 힘들어했다고 주장이 제기되는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사망원인 중 하나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부모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민원인들이 교사를 직접 만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때처럼 학교에서도 민원 창구를 따로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교사들은 학부모 갑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도 일부 학부모가 부당한 행위를 해도 학교와 교사가 참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점점 과도한 갑질과 악성 민원이 반복되는 만큼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함께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 방어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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