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자 "백혈병 걸렸다"···감형 호소

안유진 인턴기자 2023. 7. 26. 2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 고 모 씨(40)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건강 문제로 감형을 호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속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 줄 수 있다"
피해자 9세 초등생 음주운전차량에 치어 숨져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는 모습. 지난해 12월 2일 이곳에선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3학년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서울경제]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 고 모 씨(40)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건강 문제로 감형을 호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고 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등 증거가 있음에도 1심에서 고 씨의 도주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징역 7년은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고 씨의 변호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며 "집 앞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까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나와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또 고 씨측은 “염치 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 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감형을 촉구했다.

변호인은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kg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씨의 건강상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고 씨의 아내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또 고 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법원에 공탁한 3억 5000만 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유족 측은 고 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고 씨 측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양형을 줄이라는 것은 안 된다”며 “합의를 위해 추후 재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9월 1일 열린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당시 9세 어린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될 당시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조사됐다. 해당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거주하던 그는 사고 후 자택 주차장까지 더 운전했다.

1심은 고 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고 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