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10개월 정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17·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17일 국회 언행 모두 윤리위 규정 20조 2호의 징계 사유라고 봤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번 결정에 홍 시장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당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참석해 소명하는 대신 대리인을 통해 소명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건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였던 2015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후 8년 만이다.
윤리위의 결정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 지난 18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에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여러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도덕성 측면에서 민주당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홍 시장은 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SNS를 통해 간단한 입장을 표명했다. 홍 시장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짧게 글을 올렸다.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중징계지만 홍 시장이 대구시장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시장은 충청과 영남 지역이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난 15일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며 질타를 받았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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