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3년 이라는 긴시간 있어·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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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자신에 대해 당원권을 10개월 간 정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골프 논란에 대해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개인활동을 하는 것이다"면서 본인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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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염두한 것으로 해석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자신에 대해 당원권을 10개월 간 정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이상 갈증이 증폭되고 재생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 3년 이라는 긴시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시간 반 논의 끝에 홍 시장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일 중앙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지 6일만이다.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은 회의 뒤 "본인이 사과를 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춰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및 윤리 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대구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5일 골프장에 방문했다는 점, 이후 17~18일 SNS와 언론을 통한 해명이 적절치 못했다는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은 당원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골프 등 사해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한 제4조 제1항은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골프 논란에 대해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개인활동을 하는 것이다"면서 본인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징계 이유에 대해 "홍 시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홍 시장은)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들은 우리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당과 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기 마련이다"라고 덧붙였다.
윤리위가 이같이 홍 시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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