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민원도 공무집행방해 고발 가능' 법안 발의

전민 기자 2023. 7. 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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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악성민원이 지나칠 경우 학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거나, 허위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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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민주당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25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교내에서 극단 선택으로 숨진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2023.7.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지나칠 경우 학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학부모의 악성민원은 교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거나, 허위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교원지위법 제15조 1항은 상해와 폭행, 협박, 성폭력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분류하는데, 이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법안에는 교사가 학부모에게 대면 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언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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