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민원도 공무집행방해 고발 가능'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지나칠 경우 학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거나, 허위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지나칠 경우 학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학부모의 악성민원은 교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거나, 허위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교원지위법 제15조 1항은 상해와 폭행, 협박, 성폭력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분류하는데, 이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법안에는 교사가 학부모에게 대면 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언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