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섬·친수공간도 ‘알박기’ 몸살…“단속 불가”

김효경 2023. 7. 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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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에 장기간 텐트를 설치해 놓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정부가 지난달부터 해수욕장에서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하기로 했지만, 일부 섬과 친수공간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알박기' 캠핑족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장 K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 진해구 한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10여 분, 작은 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일에도 해안가를 따라 줄지어 있는 텐트가 눈에 띕니다.

텐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조리기구 등 살림살이만 남겨진 텐트는 30여 개, 텐트 색이 바래지 않도록 차양막을 둘러놓은 것도 적지 않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른바 '알박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캠핑객 : "관리하시는 분 말씀에 의하면 4개월씩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된 텐트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치단체는 이 섬이 국방부 소유인 탓에 단속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고, 국방부도 텐트가 사유재산인 탓에 강제 철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안내문을) 가져다 붙여도 사람들이 떼서 버리고.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더라도 시설물을 저희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고 (법에) 돼 있습니다."]

마산 앞바다를 품고 있는 창원 귀산동 해안도로, 캠핑카 등 다양한 캠핑시설이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600여m를 따라 주차된 캠핑시설만 20여 대, '알박기' 캠핑족이 세워둔 겁니다.

자치단체는 장기간 주차된 시설에 이동을 요청하는 안내문과 현수막을 걸겠다고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해안도로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커녕 계도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법적으로 어디 하나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없는데 (차량 이동) 현수막을 다는 것도 조금 안 맞을 거 같아서 우리도 안 했어요."]

지난달 28일 바뀐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라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 할 수 있지만, 섬과 해안도로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1일부터, 낙동강 본포 수변공원 일대를 취사나 야영 금지 지역으로 정하고 조만간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면서, 장기간 방치되던 '알박기' 텐트는 대부분 사라진 상황.

하지만 단속 사각지대는 여전히 '알박기' 캠핑족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장 K,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촬영:박민재/영상편집:최현진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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