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행인 친 뒤 거짓 신고한 20대…피해자 숨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뒤 거짓 신고를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구급대원에게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확한 B씨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산=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뒤 거짓 신고를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양산 상북면 한 도로에서 50대 B씨를 쳤다.
A씨는 이후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원이 도착하자 'B씨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B씨는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 의식이 있었고 특별한 외상도 없었으며,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이에 구조대원은 B씨를 단순 주취자로 분류해 경찰에 인계했다.
B씨는 '내가 알아서 들어가겠다'며 자택까지 안내한 경찰을 돌려보낸 뒤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께 B씨는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뇌출혈로 숨졌다고 확인됐다.
범행은 목격자 진술을 받던 경찰에게 A씨가 직접 자백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구급대원에게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확한 B씨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의 자작극이었다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수능날 서울 고교서 4교시 종료벨 2분 일찍 울려…"담당자 실수"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