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10개월’ 홍준표 “더 이상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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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중 골프'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1시간30분여의 회의 끝에 이같은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한 수해 중 골프 행위와 제4조 1항(품위유지)을 위반한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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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중 골프’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1시간30분여의 회의 끝에 이같은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시기와 행위 및 사정 비춰보면 당 명예 실추 시키거나 국민 정서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며 서면으로 법리적 주장 등을 담은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홍 시장은 징계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골프를 치던 당시 대구에 수해 인명 사고가 없었다.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관련 논란에 대한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에 당은 18일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상정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1∼36개월) △탈당 권유 △제명 네 단계로 나뉜다. 앞서 2006년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수해 골프’로 제명된 전례, 지난해 김성원 의원이 실언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전례 등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조병욱·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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