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역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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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7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1년간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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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대신 DTI 60% 적용
세입자에 지급… 타용도 활용 차단
가계부채 리스크 키울라 우려도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7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역전세 반환 대출규제 완화는 1년 한시 정책이긴 하나 아파트 입주과잉 지역이나 전세 계약 갱신권이 집중된 지역의 역전세 리스크를 다소나마 낮출 수 있는 실행방안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대출규제를 풀어줬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남는다. 정부는 이에 “기본적으로 전세금 차액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필요한 반환대출 수요는 여러 장치를 통해 차단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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