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보러 약품 들고 무단이탈?… 군검찰 '무혐의·기소유예'로 종결

박응진 기자 2023. 7. 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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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부대 내 의약품을 무단 유출했단 혐의가 제기됐던 간호장교가 군 검찰 수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상급자에 대한 보고 없이 소속 부대에 비치돼 있던 의약품을 갖고 근무지를 이탈, 진이 근무하던 신병교육대에 예방주사를 놓으러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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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2022.12.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부대 내 의약품을 무단 유출했단 혐의가 제기됐던 간호장교가 군 검찰 수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단은 A씨의 군용물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또 A씨의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선 혐의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현 상황에선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상급자인 의무반장에게만 보고하고 대대 지휘관에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군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상급자에 대한 보고 없이 소속 부대에 비치돼 있던 의약품을 갖고 근무지를 이탈, 진이 근무하던 신병교육대에 예방주사를 놓으러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 측은 당시 진이 복무 중이던 육군 제5보병사단 신교대 간호장교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장병 대상 예방접종을 위해 해당 신교대를 방문했던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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