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10개월 정지에 "더 이상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조원호 기자 2023. 7. 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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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중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당원권 10개월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려졌다.

이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홍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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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중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당원권 10개월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려졌다. 이에 홍 시장은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짧은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홍 시장이 윤리위 징계처분에 대해 사실상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검토한 뒤 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 18일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윤리위가 이를 직권 상정한지 8일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홍 시장이 당 징계를 받은 것은 경남지사 시절인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지 8년 만이다.

‘수해 골프’ 논란으로 국민의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사흘째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지난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이라고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잇따르던 지난 15일 대구 팔공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됐다. 이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홍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

홍 시장은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페이스북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하지만 20일 윤리위에서 징개절차 개시가 결정되자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가랑이 밑을 기는 치욕을 견뎌낸다’는 뜻의 “과하지욕(袴下之辱)”이라는 사자성어를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홍 시장은 수해 복구 활동을 이유로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홍 시장은 지난 24일부터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하며 ‘반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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