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실효성 지적
[KBS 춘천] [앵커]
최근 각 지자체마다 국가 유공자를 예우한다며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주차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단 우려에,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춘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춘천의 공공주차장 15곳에 국가유공자만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곽혜경/춘천시 복지지원과장 :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강원도와 원주시, 속초시가 같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올 초, 국가보훈부가 전국의 지자체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제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와 함께 실효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공간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강원도의 경우 주차구역 30면당 1면꼴로 보훈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전통시장 주차장은 이미 포화상태라 여유 공간을 내래야 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실제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큽니다.
실제 조례에는 차량에 유공자 표식을 하란 규정도 없고, 유공자가 맞는지 신분 확인에 대한 세부 사항도 빠져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 구역에 주차해도 '이동주차를 권고'할 뿐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승민/춘천시의원 : "아무 차량을 이용해도 당사자 본인이 그 차량에 탑승만 하고 계시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의 구분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확한 운영 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자칫, 생색내기 조례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큽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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