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 앵커멘트 】 방금 나온 속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폭우 골프'와 각종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윤리위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자 】 홍준표 시장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26일) 오후 5시부터 시작한 회의 끝에 홍준표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당헌 당규상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총 4단계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수해 피해 지역 복구 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오늘 윤리위 소명에 불참했고 대신 대리인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징계 절차는 홍 시장이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골프를 친 행위와 취재진의 질문에 "주말에 골프가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는 발언 등이 국민 정서에 반하고 당에 해를 끼쳤다는 판단으로 개시됐습니다.
▶ 인터뷰 : 황정근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 이미지 훼손하고…. "
국민의힘 한 핵심관계자는 MBN에 "홍 시장을 출당해야 한다"고 전했고,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사과를 했으니 수위를 좀 낮춰줄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도 '제명'부터 '경고'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 윤리위원은 "홍준표 시장이 열심히 사과하더라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과하고 그제부터 수해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의 행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결국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가 나온 겁니다.
이로써 홍 시장은 일단 내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마는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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