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들킬까봐…” 생후 사흘된 아기 살해-유기한 친모

창원=도영진기자 2023. 7. 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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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이틀 만에 아들을 살해해 냉동고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2017년 울산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40대 친모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15일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출산하고, 이틀 후 퇴원해 울산으로 넘어간 뒤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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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이틀 만에 아들을 살해해 냉동고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2017년 울산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40대 친모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15일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출산하고, 이틀 후 퇴원해 울산으로 넘어간 뒤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살해 다음 날 당시 숙소가 있던 경남 김해시로 가 아들 시신을 수건, 보자기, 비닐봉지로 싼 후 냉동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사실을 가족에게 들킬까 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던 A 씨는 지인 B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가 아들을 출산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범행에 대해선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4일 경남 거제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이 연락하자 “아들을 입양보냈다”고 말한 뒤 도주했다가 18일 경북 청송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A 씨가 2018, 2019년 사이 냉장고와 내용물을 모두 버렸다고 진술했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20일 발부됐으며, 경찰은 26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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