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민심 맞선 해당행위”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중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 당원권 정지 10개월은 중징계인데, 결정 배경이 뭔가요?
[리포트]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오후 5시부터 1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윤리위는 '수해 골프'에 대해 홍준표 시장이 사과를 하고 수해 복구 활동을 했지만,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윤리규정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심에 맞서는 건 당 이미지를 훼손하는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자연재해 중 유흥과 골프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고, 언론 인터뷰와 SNS 글을 통해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도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징계 결정은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그제부터 사흘째 수해복구 활동중인 홍준표 시장은 오늘 윤리위에 직접 출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홍 시장은 징계 결정 후 자신의 SNS에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남겼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지난 15일,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홍 시장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당 윤리위가 징계 논의를 하기로 결정하자,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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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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