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너무 다른 ‘뽀샵’ 증명사진 논란에…신림 흉기난동 조씨 당일 CCTV 캡처 함께 공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캡처 화면 공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얼굴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 왔다.
강력범 얼굴을 따로 찍은 머그샷을 배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머그샷 공개와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경찰은 조선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자 최근 얼굴이 녹화된 CCTV 화면을 대신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은 지난달 증명사진만 공개됐다. 택시 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2)도 지난해 12월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2)의 증명사진 역시 검찰 송치 시점에 취재진이 촬영한 모습과 차이가 커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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