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여 '체포안 기명표결' 비판에 "정쟁 수단 삼지말라"

이승재 기자 2023. 7. 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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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6일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 대해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은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이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이미 논의해 국민께 약속하고 추진하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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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정치와 국민 알 권리 보장 위한 방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6일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 대해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은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이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이미 논의해 국민께 약속하고 추진하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봉쇄해 오히려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발언한 바 있다.

혁신위는 자료에서 "입법자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유권자가 총선에서 평가하게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아예 의회의 무기명투표가 존재하지 않고, 영국과 일본은 의장·부의장 선거 시에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기명투표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대부분 국가는 기명투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때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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