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앵커]
조금 전 보신 대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중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홍 시장은 윤리위 의결 직후 더는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홍 시장 징계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방금 보신 대로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조금 전 이곳 서울 당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안건 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윤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지난 15일 홍 시장이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건 물론,
논란 초기 SNS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 해명이 모두 윤리규칙 위반에 해당하고, 그 결과 민심이 떠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가 사과하고 수해 복구 자원봉사에 참여했지만 이미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국민 일반 윤리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 엄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내는 등 당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하게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도자급 정치인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하고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 이미지를 훼손하는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리위 심의는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반 남짓 진행됐습니다.
출석 여부를 고심하던 홍 시장이 상경하지 않고 지역에서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이어가면서 회의는 징계 대상자 없이 진행됐습니다.
폭우 피해가 잇따르던 지난 15일 대구에서 골프를 친 홍 시장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국면에서 골프를 금지한 당 윤리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또 논란 초기 SNS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거칠게 반박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홍 시장은 중징계 결론을 받아든 직후 더는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짧은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앞서 징계 절차가 시작됐을 땐 SNS에 치욕을 견딘다는 뜻의 '과하지욕'이란 사자성어를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는데, 사실상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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