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추진…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앵커]
정부와 여당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인권만 치중하다가 교권이 붕괴했다며 7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권 보호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만난 정부와 여당.
교사를 폭행하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학교폭력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도록 아동학대처벌법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 "선생님의 교권 침해는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런 부분이 기재가 안 된다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쪽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교육부 고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교사가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담은 매뉴얼도 마련합니다.
당정은,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시도교육청에 조례 개정을 압박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만 치중하다가 교권 붕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인 개정에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당정 회의 직후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과 가진 세번째 간담횝니다.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억울함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
이주호 장관은 생활지도와 민원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다음 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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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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