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때문 불복 아니다”…조국의 진짜 이유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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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교수 자리 미련 버린 지 오래다. 월급 집착도 안 한다. 명예 회복 후에 사표를 다시 낼 것이다.’ 파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이것이네요?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그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제기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니 그 가족들 모두가 반성한다더니 왜 거기에 불복하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 입장을 냈는데. 파면은 엄청난 불명예죠, 사실은. 엄청난 불명예고 어쨌든 그것이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불명예를 씻어보기 위해서 불복한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징계 자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징계 수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파면, 해임, 정직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수위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겠다. 그런 취지였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단순히 또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월급 때문에 그랬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직위 해제가 되면 일단 월급이 깎입니다. 첫 3개월 동안은 50%밖에 안 나오고요, 그 3개월 이후부터는 30%밖에 안 나오니까. (다만 그런데 강의 한번 안 하고 또 월급 또 가져갔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차라리 사표를 내게 하는 것이 낫지 직위 해제 동안에는 사표도 못 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본인의 어떤 권리를 행사해서 불복 신청하는 것.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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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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