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검찰, 수사 무마 시도 시행사 대표·경찰관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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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형사사법정보를 유출하고 뇌물로 수사를 무마시키려 한 시행사 대표와 현직 경찰에 대한 1심 재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시행사 대표 A씨(64)와 이에 동조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경찰관 B씨(56)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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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검찰이 형사사법정보를 유출하고 뇌물로 수사를 무마시키려 한 시행사 대표와 현직 경찰에 대한 1심 재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시행사 대표 A씨(64)와 이에 동조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경찰관 B씨(56)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7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복사,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부탁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지명 수배 내역 등의 형사사법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넘겨 받았다.
A씨는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게된 광주 북구 한 지역주택조합장으로부터 지난 2016년쯤 청탁을 받고 또다른 경찰관 C씨에게 내사 종결 등을 부탁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경찰관에게 인사비를 줘야 한다'며 금품을 요구, 66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 2014년 10월쯤 교통사망사고와 관련된 청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교통사망사고를 낸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주고 현금 100만원을 건네 받았다.
검찰은 담당 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6600만원을 수수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66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7회에 걸쳐 타인의 수배내역 등을 무단 조회해 누설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현직 경찰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 3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1심 선고에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의 실형과 6600만원을 추징했다. 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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