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홍 "더이상 갑론을박 안했으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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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6일 '폭우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시간30분 가량 회의를 가진 뒤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징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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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6일 '폭우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시간30분 가량 회의를 가진 뒤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17일과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 17일 국회에서의 언행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2호에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활동에 참여했지만 당의 행위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사정 등에 비춰 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및 규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홍 시장에 대해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윤리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윤리위 결정을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치 공세에 대응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윤리 규칙 잣대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도록 당원 각자가 더욱 분발하고 노력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집권여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 황 위원장은 "대구시장 직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공직선거에 출마한다거나 당헌당규에 나오는 당원으로서 하는 일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수해 골프'로 제명 처분을 받은 홍문종 의원 사례에 대해 "사안이 다르다"며 "구체적인 걸 다 검토했는데 같은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3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당시 골프장을 방문했을 때 징계가 없었다는 질의에도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황 위원장은 "윤리 규칙을 위반했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린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고, 이후 논란에 대해 '주말에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며 반발했다. 윤리위는 지난 20일 이런 행위가 국민 정서에 반하고 당에 해악을 끼쳤다며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징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그는 두 차례 글을 수정해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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