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골프' 홍준표, 10개월 당원권 정지에 “아직 3년이란 시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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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홍 시장은 징계 결정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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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 결정
"갑론을박하지 말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홍 시장은 징계 결정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홍 시장은 지난 24일부터 3일째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 수해 현장에서 공무원들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홍 시장은 윤리위 소명에 수해 복구 활동 등을 이유로 직접 참석하지 않는 대신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구시 측은 윤리위에 앞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지역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윤리위 소명 절차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 윤리위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충남·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관련 비판이 이어지자 홍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주말에 공무원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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