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대책 TF 첫 회의… 환노위, 수해 복구·피해 지원 법안 의결 ‘속도’
환노위,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하천법 개정안’ 의결
여야가 수해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수해 피해 복구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이날 오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서둘러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 당이 5명씩 참여하는 수해 복구·피해 지원 TF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회의체다. 국토위 간사들은 이날 현안질의 일정 관계로 불참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31일 모일 때, 상임위별 간사가 수해대책 법안에 대해 사전에 깊이 논의해서 전체적으로 빠른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5+5 협의체가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데 양당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구체적인 법안은 각 상임위 간사들이 31일에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두고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환경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물 재해 종합상황실 및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도 담았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지방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는 국비를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다.
환노위는 당초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수해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달 내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 일정을 본회의(27일) 전날로 앞당겨 열었다. 이 때문에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났던 민주당 박정 환노위원장(파주을)도 전날 새벽 급히 귀국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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