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사업 특혜' 의혹 군산시청 10시간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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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건설사 대표인 고교 동문에게 태양광 사업 관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전북 군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10시간째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 집무실과 시 새만금에너지과 등 군산시청과 함께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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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계약법 준용해 외부 위원회가 선정" 반박
(군산=뉴스1) 김재수 김혜지 기자 = 강임준 군산시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건설사 대표인 고교 동문에게 태양광 사업 관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전북 군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10시간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현재까지 군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문제가 된 사업 관련 원본 서류를 임시로 보관하기 위해 군산시에 별도 공간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사업 담당 실무자 컴퓨터 등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하고 있다고 군산시는 전했다.
군산시는 "애초 이번 압수수색은 당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오늘 밤 늦게나 내일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수사관이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 집무실과 시 새만금에너지과 등 군산시청과 함께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 시장 등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 관련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입찰 조건을 갖추지 않은 특정 건설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이 업체는 강 시장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다.
군산시는 이 업체가 금융사 요구 조건인 연대 보증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자 당초 대출 고정금리(3.2%)보다 최소 연 1.8%p 이상 높은 조건을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 약정을 다시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향후 15년간 군산시가 약 110억원 상당의 이자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군산시는 또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기존 99㎿ 규모 사업을 각각 49㎿씩인 2개 공구로 분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해당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서부발전주식회사가 총 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내초동 1.2㎢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논란이 일자 군산시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건설업체 대표와 동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군산시 직원이 아닌 전문기관 추천을 받아 구성된 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강 시장이 고교 동문이 대표인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 과정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공개한 혐의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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