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범은 33세 조선… 사이코패스 검사 재시도

윤준호 2023. 7. 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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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이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지지하는 가운데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두른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치 않도록 공개 결정과 공개 대상 확대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신상공개의 효과를 위해선 국민들이 피의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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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신상공개위, 정보공개 결정
CCTV 범행 증거 등 영향 미친 듯
국민 96% “강력범 신상 공개 확대”
‘신림역 살해 예고’ 20대 구속영장

국민 10명 중 9명이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지지하는 가운데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두른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선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다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 잔인성,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경찰이 공개한 신림동 살인사건 피의자 조선(33)의 주민등록증 사진(왼쪽)과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모습.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효과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인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날 신상공개는 조선 범행 장면이 당시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에 의해 적나라하게 촬영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됐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선은 범행 당시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를 두고 국민 대다수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국민 7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3%(7196명)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설문조사에서는 ‘범죄자 동의와 무관한 머그샷 공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95.5%(7134명)에 달했다.
현행 법령에는 신상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다. 피의자는 구금된 현재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머그샷’을 거부할 수 있다. 피의자를 호송하는 단계에서 맨얼굴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모자나 마스크, 길게 기른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치 않도록 공개 결정과 공개 대상 확대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신상공개의 효과를 위해선 국민들이 피의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신상공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이 지난달 2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공개되는 사진이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신상정보로 사용을 위해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상반신과 전신을 촬영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는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조선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검사할 예정이었지만 조선은 검사 직전 자술서를 쓰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 이날로 연기됐다. 경찰은 이날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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