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만에 숨진 영아 사인은 머리 손상…친부 "억울하다"

강승훈 2023. 7. 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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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태어난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숨진 영아는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아기는 앞서 병원에 급히 이송됐을 때 이미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생후 57일 된 영아 시신을 부검한 뒤 "추후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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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태어난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숨진 영아는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아기는 앞서 병원에 급히 이송됐을 때 이미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생후 57일 된 영아 시신을 부검한 뒤 “추후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더해서 경찰 측은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굶은 정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봤다.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억울하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이송된 아기에게서 병원 측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 당일 오전 10시40분쯤 경찰에 이를 알렸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버지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낮 12시48분쯤 치료 중이던 아이가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어머니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들 부부는 재혼한 사이에, 남성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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