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사과에도 중징계 못 피했다

안재용 기자 2023. 7. 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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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골프를 쳐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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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호우특보 속에 골프를 쳐 비판을 받아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시청 동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홍 시장은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수해로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대구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5일 골프장을 찾았다. (대구시 제공) 2023.7.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골프를 쳐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홍 시장이)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결과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판단했다"며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활동 참여했지만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감정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및 규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과정을 거치지만 결론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 주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하게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 후보로서 국민들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개인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함께 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당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 2호 위반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1항 위반·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2호 위반 등을 꼽았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30분 대구 팔공CC에서 1시간 가량 골프를 치다 비가 내려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구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홍 시장의 골프장 방문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대됐다. 홍 시장은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자연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골프는)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홍 시장은 지난 19일 대구시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치입문 27년만에 처음 공개 사과였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홍 시장이 윤리위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과하지욕'(跨下之辱·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이란 문구를 적었다 8시간만에 지우면서 뒷말을 남겼다. 당장 홍 시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 윤리위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혜 윤리위 부위원장은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나오지는 않지만 소명자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본인이 사과도 하고 계속 수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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