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예방법’ 줄줄이 상임위 통과···여야, 피해지원법 신속 처리에 공감대
수해 예방 관련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0명에 달하는 등 수해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모은 것이다. 여야는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을 통과시켰다.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홍수 관리 등 물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법안이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침수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전국 단위 도시침수방지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이 행정안전부의 반발로 원안에서 삭제됐다. 하천법 개정안은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지방 하천에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홍수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는 법안이다.
여야는 이날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31일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토교통위·환노위·행전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수해 대책 법안을 최대한 추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적 재난의 복구비용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한 법안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홍수통제소의 장이 침수가 예상되는 도로의 유관 기관에 홍수 상황을 통보하도록 한 법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연·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예비비를 활용해 수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추경에 반대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에 따라 2조8000억원의 재난 목적 예비비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 사용까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 대신 수해 지원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TF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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