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학생 학습권 위한 것” vs “책임 돌리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논란
김유나 2023. 7. 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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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교권 강화 대책에 '학생인권조례 재정비'가 포함되자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야당과 일부 교육계는 "정부가 애꿎은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조례 재정비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도 이런 식으로 학생의 권리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부 제한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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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수 학생 학습권 위한 것
학생 권리가 지도권 무시 근거돼”
野·일부 교육계 ‘책임 돌리기’ 반발
학생 권리가 지도권 무시 근거돼”
野·일부 교육계 ‘책임 돌리기’ 반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교권 강화 대책에 ‘학생인권조례 재정비’가 포함되자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야당과 일부 교육계는 “정부가 애꿎은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조례 재정비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과 경기·광주·전북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의 권리가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인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제10조(휴식권)는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울 때 학생이 “휴식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제13조(사생활의 자유)는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어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부적절한 물건으로 장난치는 것을 제지하는 것도 조례와 충돌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런 규정에 ‘다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교사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권리만 강조하는 일부 조항이 교실에서 악용돼 정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일부 조항은 권리를 제한하는 단서를 달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3조(사생활의 자유)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도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이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 제17조(의사표현의 자유)는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장소·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향후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도 이런 식으로 학생의 권리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부 제한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꼽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조례에 학생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한 조각 넣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례 재정비로 오히려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권 침해의 피해자는 교사와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다. 수업을 방해하는 일부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고통받는 상황”이라며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권리는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려면 조례 재정비가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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