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국민정서 반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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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6일 '폭우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시간30분 가량 회의를 가진 뒤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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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박기범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6일 '폭우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시간30분 가량 회의를 가진 뒤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지난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이라고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홍 시장이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사정 등에 비쳐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및 규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홍 시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규정 지켜야 한다"며 "특히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린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고, 이후 논란에 대해 '주말에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며 반발했다. 윤리위는 지난 20일 이런 행위가 국민 정서에 반하고 당에 해악을 끼쳤다며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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