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해서"…구로구 아파트서 여성 흉기로 찌른 70대 男 구속

김지은 기자 2023. 7. 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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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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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후 아파트 안에 숨어있다가 4시간50분 뒤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해당 여성을 병원에 이송했다. 이 여성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이씨와 피해 여성은 면식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 관계는 아니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26일 오전 10시1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말다툼을 해서 그랬다"며 "피해자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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