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시사회 중단해야” vs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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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시사회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후원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며 "후원 시사회가 2차 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시사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관람하게 되면 추후 영화 개봉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이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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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작사·감독 상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자격 놓고 양측 맞서…3주 내 결론 날듯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시사회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후원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며 “후원 시사회가 2차 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시사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관람하게 되면 추후 영화 개봉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이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작을 주도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측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문제 삼았다. 후원 시사회와 관련해선 “시사회는 (제작) 후원자를 대상으로 보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영화는 심의가 끝나지 않아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2차 가해라는 주장에 대해선 “2차 가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고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며 “지지자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은 내용”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첫 변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선 단체가 가처분 신청 자격이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제작사 측은 단체가 영화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받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단체는 오랜 기간 직장 성희롱 문제에 관여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을 대변할 의무와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3주 이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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