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이 교사 폭행…발가락 골절 등 부상

최대호 기자 2023. 7. 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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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폭력행사에 의해 다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경기북부지역 중학교 1학년 특수학급 A군이 교사 B씨를 폭행했다.

A군은 당시 생활지도를 하던 B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쓰레기통을 던졌고, 급기야 발로 B씨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군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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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교권침해 학생에 교내 봉사 처분
지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폭력행사에 의해 다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경기북부지역 중학교 1학년 특수학급 A군이 교사 B씨를 폭행했다.

A군은 당시 생활지도를 하던 B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쓰레기통을 던졌고, 급기야 발로 B씨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발가락 뼈가 골절되는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해 교내 봉사 및 특별 교육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권침해 학생에 내리는 7단계 조치(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사회봉사·학내봉사)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1호에 해당한다. A군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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