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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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한 9860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5%를 인상한 경우가 있고 고용 사정과 경제여건, 국민 여론을 다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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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전례 없어…최임위 결정 존중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조재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한 9860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데 사실상 실질임금이 감소되는 결과가 아니냐. 재심의 요청권을 행사하실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공익위원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한 것일 것"이라며 "재심 요청을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5%를 인상한 경우가 있고 고용 사정과 경제여건, 국민 여론을 다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구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16.4%처럼 많이 올렸을 때도, 또 적게 올렸을 때도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 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10차 수정안까지 받아본 뒤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9920원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동계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노사 최종 제출안으로 표결에 부쳤다.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을, 사용자위원들은 9860원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안 17표, 노동자안 8표, 기권 1표로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이 최종 채택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8월 5일 이를 확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최임위 안대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타당한 이의제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일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재심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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