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16종 사용 제한"
홍서현 2023. 7. 26. 18:45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펜타닐 등 특정 마취제의 사용 장소와 조건, 목적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사용 환경과 용도를 규정한 안전 사용 기준을 의료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호흡 시설 등이 갖춰진 수술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만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마취제를 투약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뇌전증 치료제와 항우울제의 안전 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 기준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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