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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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중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오늘(26일)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폭우 피해가 잇따르던 지난 15일 대구에서 골프를 쳤다가 논란에 휩싸였고 당 윤리위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국면에서 골프를 금지한 윤리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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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중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오늘(26일)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폭우 피해가 잇따르던 지난 15일 대구에서 골프를 쳤다가 논란에 휩싸였고 당 윤리위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국면에서 골프를 금지한 윤리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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