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7. 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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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특히 홍 시장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

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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